[5.1절 이래도 려행갈래?] 연길,훈춘 이런 사람 격리조치!
5.1절 기간 려행가도 되나요? 돌아오면 격리해야 하나요?
현재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은 여전히 준엄하다. 특히 우리주와 린접한 흑룡강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본토 전염병이 재발하는 등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진일보 공고히 하기 위해 연길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지도소조의 연구 결정을 거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안전하고 합리하게 출행을 배치한다. 5.1절 기간 전염병전파에 대한 방법의식을 제고하고 전면적으로 방호작업을 잘하며 가급적으로 외출하지 말고 인원이 밀집된 지역과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중, 고 위험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가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한다.
2. 보고제도를 엄격히 리행해야 한다. 5.1절 기간 특수원인으로 중, 고 위험지역에 가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행 전에 소재된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등록, 보고를 해야 하며 연길로 돌아온 후에도 즉시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보고한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독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집중격리를 해야 하며 3차례 핵산검측을 진행, 3차례 모두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될수 있다. 관련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예방통제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5.1절 기간 연길을 떠나는 인원은 반드시 본 부문, 본 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각 부문, 각 단위는 제때에 통계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지도소조 판공실에 등록해야 한다. 길림성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호북, 흑룡강 등 중, 고 위험지역에 가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연길시 신종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2020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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